우리 쌀 관세율이 현행대로 513%를 유지하기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차례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농식품부는 “금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 8700t),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RQ 쌀은 5%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쌀이다. 현재 의무수입되는 TRQ 쌀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5개 국가에 쌀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분했다. 국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할 수 있는 ‘프리패스’ 격인 특권을 받은 나라는 5개 국으로 △중국 15만7,195톤(40.4%) △미국 13만2,304톤 (34%) △베트남 5만5,112톤(14.2%) △ 태국 2만8,494톤(7.3%) △호주 1만5,595톤(4%)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2만톤은 글로벌 쿼터다.
정부는 또한 ‘통상적 수준의 밥쌀 수입’도 유지한다. 밥쌀 수입량은 △2014년 12만3,000톤에서 관세화 개방 이후엔 △2015년 6만톤 △2016년 5만톤 △ 2017년 4만톤 △2018년 4만톤을 기록했다. 올해 밥쌀은 2만톤 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