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성당-세안약국 등 3곳 블법 주·정차 단속구역
2월부터 서천읍내 주·정차 유예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양방향 단속은 강화된다.
군의 고정형 CCTV 단속계획에 따르면 홀짝제로 운영되던 서천성당-세안약국 구구간은 기존 15분에서 20분으로 단속유예시간이 5분 늘어난다.
봄마트 앞에서 산우들식당까지 서천특화시장 구간(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하절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형 CCTV와 이동식 CCTV 단속) 역시 양방향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기존 15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난다.
서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인 기성상회-추억의 연탄구이 구간도 양방향 단속유예시간이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난다.
서천군청-서독안경원 구간 군청로는 양방향 10분간 유예된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1분 이상 정차시 24시간 단속)가 있거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는 즉시 단속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교통팀(950-4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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