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1.16 12:50
  • 호수 9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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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23일까지 제수용품과 계절 성수품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은 23일까지 지자체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함께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 수산물은 제수용품으로, 굴비와 돔류이며 계절 성수품으로는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방어,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규 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은 설 명절 제수용품 등으로 유통판매 되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과 정착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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