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북리 레미콘공장 신축부지 조성개발행위 허가 부결
옥북리 레미콘공장 신축부지 조성개발행위 허가 부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1.22 15:27
  • 호수 9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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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식 위원장 “131일 반대 농성…마서면 37개 주민의 승리”

군계획위원회 6건 상정 1건 원안가결, 3건 부결, 2건 재심의
▲지난 17일 군계획위원회가 열리던 날 군청 앞에서 레미콘공장 반대 집회를 하는 마서면 주민들
▲지난 17일 군계획위원회가 열리던 날 군청 앞에서 레미콘공장 반대 집회를 하는 마서면 주민들

옥북리 레미콘공장 신축 부지조성 개발행위 허가 부결은 131일 동안 군청 앞에서 반대 농성을 이어온 마서면 37개 전 주민들의 승리입니다.“

마서면 옥북리 레미콘 공장·아스콘공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이끌어왔던 이홍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마을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 지키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군 계획위원회를 열고 금강레미콘이 마서면 옥북리 178-3 번지 외 8필지에 신청한 레미콘공장 신축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건 등 6건의 심의해 1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부결, 2건은 재 심의키로 했다.

군 계획위원회는 레미콘공장 신축 부지 조성 개발 행위 허가 건을 부결했다.

부결사유를 보면 사업부지(생태 2등급) 인근 지역이 생태 1등급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 주민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장입지가 주민환경권 보장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관련기관과의 협의 미흡, 사업계획서 작성 미흡, 진입로-회차로-대형차량 진입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미흡도 부결사유가 됐다.

서면 개야리 산 87-5번지 외 3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부지조성 사업 역시 부결됐다. 해당 부지는 생태자연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축사가 밀집되면서 축산폐수 오염으로 인한 부사호 수질 악화, 지역주민과의 미협의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판교면 금덕리 540번지 생산관리지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건도 부결됐다. 계획위원회는 작은 재 및 산막골 성지가 가톨릭 순교성지 명소로 선정된 데다 서천군의 역사문화 관광지 개발 계획을 감안할 때 입구에 태양광발전이 들어올 경우 미관을 해치고 주변과의 부조화 등을 부결 사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항읍 옥산리 317-3번지 장례식장 부지조성과 서면 월리 361번지 외 3필지 태양광시설 부지 등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옥산리 장례식장은 절·성토에 대한 용역사의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미흡하고, 향후 장례식장 진출입에 대한 교통안전성이 미흡하다며 재 심의키로 했다.

서면 월리 361번지 외 3필지 태양광 시설 부지 역시 용역사측이 설명하는 진출입로 확보 및 태양광 모듈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 등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재 심의키로 했다.

한편 군계획위원회는 장항읍 원수리 701번지 수산물가공 처리시설 부지조성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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