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가 손쉽게 파괴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이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가구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최장일 서장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화재 등 비상 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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