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성당-세안약국 등 3곳, 기존 15분에서 20분으로
2월1일부터 서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종전보다 늘어난다.
군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종전 15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난다.
세부 내용을 보면 ▲홀짝제로 운영되는 서천성당-세안약국 구간은 20분 단속이 유예되며 한산소곡주직판장-산우들 식당간 서천특화시장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성상회-추억의 연탄구이 보호구역 전구간은 양방향 20분간 단속이 유예된다.
다면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즉시단속구간은 주민신고제 포함 즉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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