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함께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장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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