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적으로 영업구역을 위반해 영업한 낚싯배가 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해 중부 해역을 순찰중인 항공기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난 선박을 확인한 뒤 경비함정과 관할 파출소에 알려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충남선적으로 군산 및 태안해역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해 영업한 낚싯배 5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대훈 서장은 “3월부터 낚싯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기와 경비정을 동원해 해·육·공 입체적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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