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신합리 사구 불법 모래채취로 신음
서면 신합리 사구 불법 모래채취로 신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2.26 13:45
  • 호수 9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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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래채취업자와 소유자 2명 경찰 고발
▲불법 모래채취로 파헤쳐진 서면 신합리 530-247, 249번지 일원
▲불법 모래채취로 파헤쳐진 서면 신합리 530-247, 249번지 일원

지난 21일 오전 930분 서면 신합리 530-247번지 앞 도로.

신합리 530-247, 249번지 일원에서 불법 채취한 모래를 적재한 A아무개 씨의 소형 트럭 한 대가 서면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시민단체 대표와 동행한 취재진에게 목격됐다. 이후 A아무개 씨는 차에 실린 모래를 불법 채취 현장에 내려놀고 돌아갔다.

시민단체와 군에 따르면 D건설 B아무개 씨는 지난 210일 전후로 열흘 동안 C아무개 씨 소유의 신합리 530-247, 249 2필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대형 굴삭기 2대를 동원해 하루에 25톤 차량으로 5대에서 10대 가량씩 모두 800의 모래를 채취해 군산 등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작업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모채채취업자 B씨에게 고지했지만 불응하다 21일 시민단체 대표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B씨가 모래를 채취한 서면 신합리 사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곳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토석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는 모래채취업자 B씨와 토지주 C아무개 씨 등 2명에 대해 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취재진과 동행한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수년째 서면 신합리 등 해안 사구 일대에서 불법 모래채취행위가 빈발하는 것은 당국의 단속 소홀 등 적극행정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수시 및 정기 예찰 강화로 해안 사구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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