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2.26 15:18
  • 호수 9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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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유통·숙박·음식점 대상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 격리,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유통·숙박·음식점과 경영에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 있다.

피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서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피해를 입은 군민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신청할 경우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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