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안해준 사용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 21대 총선에서 관내 사용주들은 고용중인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투표시간을 부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주는 4.15 21대 총선 사전투표(4월10~11일) 및 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특히 사용주는 노동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가 투표하는데
사용주가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956-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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