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어민수당’ 이르면 10월 첫 지급
‘충남농어민수당’ 이르면 10월 첫 지급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0.03.12 07:16
  • 호수 9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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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발의 조례 수정가결

농민단체 “환영”…농가당 연60만원 예상

충남도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농어가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발의조례안(수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 기권 2). 이 조례안은 운동본부가 지난해 108일 도민 32044(유효)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도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수리했고,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219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내용을 보면 대상은 농업인과 임업인, 어업인으로 확대해 구체화했다. 지급액은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장·군수가 판단해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례안 본칙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이 실제로 해당산업에 종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당장 따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검증체계를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경영주 1명에게만 주도록 부칙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은 원안(농업인 1명당 연 240만원)과 견줘 1/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원안대로 지급하면 농림축산국 전체예산의 2.9(6768억여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며 "액수는 현재 협의하고 있으며, 3월 말께 확정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땐 도내 농림어가 165000가구에 연 6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했고, 본예산에 75%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농어민수당이 정해지면 4~5월 각 시군이 농가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증단계를 거친 뒤, 10~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운동본부와 민중당은 농어민수당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21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여름부터 도 곳곳을 누비며 조례안 성사를 위해 애써온 농민들과 농업농촌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준 도민이 함께 만들어 낸 조례라는 의미를 자랑하고 싶다. 연대하는 농민,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농민의 이름을 법적·제도적으로 호명한 첫 발걸음이다.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확보, 지급범위 확대,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통한 농민 개별지급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지급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숙 의원은 21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군과 협의해 금액을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220만 도민 가운데 농업인 비율은 12%지만 농업의존도는 37%에 이르고, 농가소득 2000만원 미만 비중은 75%가 넘는다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여성·청년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해 2021년부터는 개별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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