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체불임금 2억2000만원
“밀린 임금 달라”, 체불임금 2억2000만원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0.03.18 13:29
  • 호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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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조적공 신축 빌라 옥상서 농성

서천읍내 A신축빌라 옥상에서 50대 조적공 B아무개씨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채 시공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119구조대는 B씨의 추락에 대비해 대형 에어메트를 설치한 상태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A씨의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A씨의 농성은 6시간을 넘긴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적공 A씨가 조적공으로 일한 빌라는 53개동으로, 전북소재 C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업체는 지난해 1231일 완공을 목표로 같은 해 527일 착공에 들어갔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한편 A씨의 체불임금 규모는 2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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