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총선’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하나?
■ ‘2020 총선’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하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3.26 05:56
  • 호수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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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가능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홍보물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배부할 수 없어

오는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급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각종 공공행사와 집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이번 총선은 연기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일정상 헌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7일 후보등록 마감을 앞둔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선거운동 전략을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는 예비후보자 등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선거 운동의 종류 및 방법을 소개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4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투표참여 권유 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 호별로 방문해 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는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하고 횟수는 총 8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즉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해야 하고, 신고기한은 전송일 전일까지이다.

 

전자우편 전송

전자우편 전송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한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한다.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시 제한되는 행위는 누구든지 정보 수진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1)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행위 2)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전화번호 3)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로 4)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제한된다.

또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와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선거운동 전송 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명함 규격은 길이 9, 너비 5이내이며,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하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과 함께 기재)을 적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 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적어야 한다.

명함의 배부 시기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시각까지이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일 전까지 배부 가능하다.

배부방법은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해 직접 배부하는 것 외에 호별 투입·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특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해 거리에서 그 3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할 수 없다.

또한 선박·전기 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후보자가 명함 배부 또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에 있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신고를 통해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부할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와 직계존비속(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을 관할 선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표지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표지를 항상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홍보물 작성 및 발송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홍보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지질이나 중량에 상관없이 길이 27, 너비 19이내로 8면 이내로 한다.

홍보물의 게재 내용은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홍보물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은 앞면에는 명칭(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무소속이라고 적음), 맨 뒷면에는 작성 근거(: 000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넣어야 한다.

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홍보물의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홍보물 발송기간은 2020330(선거기간 개시일 전 3)까지이고, 발송수량은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이내로 한다. 발송 횟수는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회에 걸쳐 발송이 가능하고 발송방법은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홍보물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다.

홍보물 발송 신고는 관할 선구 구위원회에 하며, 발송일 전 2일까지 가능하고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때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홍보물 신고내용은 작성 수량·발송수량·발송 대상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 우체국의 명칭발송 일시 발송할 홍보물 2(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등이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선거 운동 시 어깨띠 또는 표지물 등을 착용할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이며, 어깨 띠는 길이 240너비 20이내, 표지물은 길이 100너비 100이내이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표지물 규정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포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다.

전화 이용 지지 호소

전화를 이용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주체는 예비후보자이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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