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4.17 10:27
  • 호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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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작성

군은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상담은 54일까지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상담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조사한 뒤,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함께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문의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950-4479, 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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