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정비 실시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정비 실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4.17 10:30
  • 호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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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사실상 멸실·소멸 차량 대상

군은 9일부터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530일까지 진행되며,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로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사실상 소멸된 차량을 비과세로 정비해 고충민원 발생 및 고질 체납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폐차업체 입고차량 홍수·교통사고·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소멸한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등 소멸차량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폐차업체 입고 현황 전수조사 교통사고·화재사실 확인원 등 천재지변 소멸차량 조사 차량운행사실, 보험가입여부 등을 통해 차령초과 등 소멸차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의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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