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 차량테러와 관련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가 ‘의도적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17일 오후 서천경찰서에서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대표 차량 테러 사건은 지난 5일 서천읍 주민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작업시 안전망 등 미설치 철거공사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가 불법 현장의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철거업체 대표가 민원인(시민단체 대표)을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켜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을 말한다.
이날 시민단체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위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4월 8일 서천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연 결과 서천의 고질적 지역토착비리자와 그 비호자의 비호에서 비롯된 살해테러로 간주하고 한 점 의혹없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강성진 위원장이 낭독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범법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서천읍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철거사업자의 철거의 기본적 매뉴얼 위반에 대하여 감독 및 시행처의 비호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당일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자의 의도를 수사하라 △철거 매뉴얼 불이행으로 철거업자는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군민의 재산을 편취했다. 편취금의 흐름을 철저히 수사하라. △본 사건은 민원인의 살해를 위한 차량테러 사건이다. 본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봐주기식 수사는 사회적 적폐이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이들은 이상근 서천경찰서장을 면담했다.
시민단체 이강선 대표는 ‘해당 업체의 대표와 말다툼 중에 공사감독관의 전화를 받았고, 통화 중 업체의 대표가 자신의 차량으로 가더니 시동을 걸고 곧바로 내게로 돌진해 왔다’면서 ‘통화 중 업체의 대표가 운전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돌진해 나를 타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북대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마치고 지난 16일 군산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이다.
한편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해 9월 서천군이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을 놓고 갈등이 일었을 때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및 산하 12개 단체를 비롯해 서천군농민회, 서천사랑시민모임, 생태문화학교 등 지역시민단체들이 모인 연합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