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익직불제 신청받아요~’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신청받아요~’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4.28 22:34
  • 호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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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기본직불금)’를 오는 51일부터 6월까지 신청받는다.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쌀··조건불리 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받았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되며 공익 직불금은 농가가 보유한 농지 크기에 따라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면적 기준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1년에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농업인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5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도 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 면적이 0.5를 초과하는 대농은 경작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을 받으며, 면적이 클수록 기준 단가가 낮아진다.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으로 고정되는 소농 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기준 면적은 1구간(2이하), 2구간(26), 3구간(6초과) 3단계로 구분되고, 구간별로 1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엔 직불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2까지는 기준 금액인 1205만 원을 받고, 초과분인 1에 대해서는 2구간 금액인 1197만 원이 더해져 총 60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작 면적이 같아도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1당 수령 금액이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으로 낮아진다. 경작 면적이 30를 넘는 농업인과 50이상인 농업법인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공익직불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에서는 읍면 담당자 교육 및 농가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농가에서는 5~6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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