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아무개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홍성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출항해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해상 순찰 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6%로, 수상레저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창기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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