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레저보트 음주운항 50대 남성 적발
보령해경, 레저보트 음주운항 50대 남성 적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5.20 16:34
  • 호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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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모습
▲보령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모습

음주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아무개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홍성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출항해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해상 순찰 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6%, 수상레저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창기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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