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근거 마련
■ 도의회 소식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근거 마련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5.20 16:45
  • 호수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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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효율·탄력적 운용 기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 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기금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을 때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이 보전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이나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을 충당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세입구조 특성상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불안정이 크다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에 도민 목소리 더 담는다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민주당)이 충남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 목소리를 더욱 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둔 개정안은 도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도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 등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경로 확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민관예산협의회 설치 예산교육 이수 강화 및 예산학교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의정토론회를 통한 전문가·도민 의견 수렴, 그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 주권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주민 맞춤형 예산 집행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정비를 추진했다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유학 길 넓힌다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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