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 연료 사용 외국선박 적발
고유황 연료 사용 외국선박 적발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0.05.20 17:00
  • 호수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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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파나마 국적 5000톤급 A화물선이 보령해경에 적발돼 조사 중이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화물선은 지난 24일 장항항에 계류 중 군산해경이 실시한 안전설비 기준검사 및 연료유 황 함유량 간이 시약검사 결과 황 함유량이 1.9%~2%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보령해경은 A화물선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임의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이 기준치(0.5%)초과 한 1.73% 확인해 선박의 소유자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이하 IMO2020)가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 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초대형 크루즈 선박 1척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은 디젤 자동차 350만대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훈 서장은 국제사회에 발맞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선박의 연료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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