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은 등교 개학을 시작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천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칭 「민식이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대한 홍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된다. 캠페인의 주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서행 운행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이다.
교육지원청 정태모 교육장은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서천교육지원청은 아이들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홍보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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