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6.18 10:27
  • 호수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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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휴일 제외…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는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교차로 구간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으로 포함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은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등이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같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경제과 교통팀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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