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근거리 레저활동시 승선인원·장소 자율신고
최근 5년간 보령해경 관할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의 90% 이상이 근거리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시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경에 알릴 수 있는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방안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보령해경이 2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수상레저사고 현황에 따르면 출항지로부터 10해리 이내인 근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가 전체 395건 중 93.2%인 369건으로 집계됐다. 수상레저사고는 레저활동 중 엔진이 고장나거나, 연료고갈, 배터리 방전 등으로 표류하는 것을 말한다.
보령해경 관할 해상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2017년을 정점으로 2018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령해경 해양안전과 박성원 경위는 “2017년 5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됐던 해경이 독립외청으로 부활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도 레저활동시 출발항 인근 해경파출소와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로 승선인원과 활동장소를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면 종합 안전수칙 URL을 신고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필수 안전수칙 등을 알려주고, 레저보트 미입항이 확인되면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즉시 수색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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