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해상 순찰 나서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 어선 적발
주말 해상 순찰 나서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 어선 적발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0.06.24 17:39
  • 호수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해경, 불시검문검색과 주민신고로 덜미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레저보트를 예인중인 보령해경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레저보트를 예인중인 보령해경

보령해경이 20~21일 주말 음주운항 상태에서 어로행위가 금지된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하거나 당국의 허가 없이 조업 활동한 어선과 불법 낚시 어선을 잇달아 적발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천파출소와 해상순찰에 나서 오천항 남서쪽 3km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로행위가 금지된 보령항로에서 낚시를 즐기던 A레저보트 B아무개씨를 선박의 입상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300만 원 이하 벌금)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동력기구 운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됐다.

한편 보령해경은 올 들어 음주운항 수상레저보트 조종자 3명을 적발했다.

앞서 보령해경은 20일 새벽 2시께 무허가로 조업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선 C호를 이용해 조업 중인 D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보령시 학성항 북서쪽 약 3km 해상에서 해상순찰에 나선 보령해경 오천파출소 순찰정도 불법 낚시 어선 E, F 2척을 선박직원법과 낚시관리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어선의 선장 40E아무개씨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갱신 없이 승선원 17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한 혐의다. 선박직원밥상 E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불법 영업한 F호는 낚시관리 육성법상 어선 내에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민창기 상황관리관은 오늘 적발된 선박 모두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