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02 08:01
  • 호수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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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시행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이체 수수료 부담을 덜고 납세자에게 익숙한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 방법은 현행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해당 부과 건에 대한 과세정보가 조회되고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 ATM기기에서도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19개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의 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등 납부서비스가 개선됐다앞으로도 납세편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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