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받아
‘충남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받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08 23:33
  • 호수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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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을 선도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시행 중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이다.

도는 20246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그동안 수소경제 시대를 앞장서 준비해왔으나,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해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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