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화장장 이용, 홍성군민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홍성화장장 이용, 홍성군민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0.07.08 23:37
  • 호수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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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천군이 홍성군에 홍성추모공원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서천군민에게 홍성군민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의 홍성화장장 장사시설 이용료 서천군민 감면혜택요구는 지난달 25일 폐회된 제282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군 화장장·납골당 등 사용료 징수협약 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30일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홍성 화장장 사용료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군이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충남도와 서천군 등 도내 15개 시·군이 1086700만 원을 출연,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협약서 8조를 위반했다며 협약서 내용대로 서천군민에게 홍성군민과 동일한 장사시설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홍성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8(사용료 조정 및 편의제공) 1항에는 홍성 군수는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관리비 징수에서 홍선 군민과 출연 시군과 민간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홍성 군수는 공설화장장 사용료를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1.토지매입가격 및 실거래가격 2.건축비 및 부대시설비 2.최근의 물가상승률 4.기타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 액을 토대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3항에서는 그밖에 출연 시군민이 화장장을 활용할 경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학균 의원은 201911일부터 2020531일까지 홍성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을 이용한 서천군민은 화장장 58봉안당 5유택동산 2명 등 65명으로, 홍성군민과 동일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홍성군에 시정해줄 것을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서천군민이 홍성화장장을 이용할 때 홍성군민과 달리 30만원을 부담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홍성군에 서천군민이 홍성화장장 이용시 동일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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