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시작된지 3개월만에 지난 7월 6일 16:40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가해자 A씨가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송치 되었다.
한편, 사건은 지난 4월 5일 서천읍 주민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철거작업시 안전망 등 미설치 철거 공사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가 불법현장의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철거작업 대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돌진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 발생 후 서천군 시민단체연석회의에서는 A씨 행위를 살해테러로 간주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한점 의혹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서장 면담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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