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읍·면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방식 변경된다
서천군 읍·면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방식 변경된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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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연계, 읍면별 수거 후 업체 소각장 반입

 군이 ‘읍·면 방치쓰레기 수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됐다는 뉴스서천의 보도에 따라 내년부터 위탁처리 대신 소각장의 소각용량 여유에 따라 소각장에 반입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서천군 13개 읍·면은 읍·면에서 발생한 5톤 이상 방치폐기물에 대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위탁처리해왔으나 <뉴스서천>이 신청한 정보공개에서 골고루 배분되어야 할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됐음이 드러났다.
 

군이 최근 13개 읍면에 통보한 ‘읍면 방치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르면 읍면사무소가 자체 인력을 확보해 방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및 마대포대로 수거한 뒤 방치폐기물임을 표시해두면 서천군생활쓰레기수집운반 업체인 (합명)장항운수가 수집해 비인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거를 맡게 될 (합명) 장항운수는 군의 읍면 방치폐기물 수거방식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 각 읍·면에서 수거된 방치폐기물 처리요청을 받으면 청소차량을 이용해 소각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특히 장항운수는 소각장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번호, 폐기물 수거지역을 매립장에 통보한 뒤 반입 처리해야 한다.

한편 13개 읍면에 편성됐던 방치폐기물 수거 위탁처리 사업비는 내년부터 전액 방치폐기물 수거 인건비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마대 구입비로 사용된다. 특히 방치폐기물 수거는 읍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읍면 방치쓰레기 수거방식 변경은 읍면의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발주에 따른 동종업계의 형평성 논란과 군 소각시설의 소각용량 여유(하루 30톤에서 38톤 소각 가능)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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