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9시5분께 장항읍 창선리 A창고 철거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인부 B씨가 담장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인부 A씨와 함께 굴삭기로 창고 철거작업을 벌이던 C기사가 굴삭기를 담장을 밀어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담장 밑에서 작업 중인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B굴삭기 기사(업무상과실치사혐의 입건)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공사장 안전모 착용 등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굴삭기로 작업할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사 1명에 신호수 1명을 두고 작업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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