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 등 2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태안군 안면도 동방 1해리에서 면허없이 모터보트를 운항해 낚시하던 70대 A씨가 보령해경 오천파출소 순찰정의 검문검색으로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보령시 불모도 동방 0.5해리에서 2톤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하던 중 형사활동 중인 보령해경 소속 P-123정에 적발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상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대석 해양안전과장 직무대행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연중무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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