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불법주차
서천경찰,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불법주차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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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신고 가능
▲서천읍내 한 음식점 앞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서천경찰서 순찰차. 횡단보도는 소화전 주변 등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낮 12시 3분께 충남 서천읍내 한 음식점 앞 횡단보도에 경찰 순찰차가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주차해 있다.

횡단보도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자체는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앱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신고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업로드한 후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미터, 교차로 모퉁이 5미터, 버스정류장 10미터, 횡단보도이다.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횡단보도에 주차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서천군은 불법 주차한 서천경찰서 순찰차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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