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난항’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난항’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8.06 12:33
  • 호수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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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시설물 설치·철거비용 요구, 학교 인도요구 불응

교육지원청, 법적대응·임대료 체납처분절차 이행키로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로 운영될 옛 종천초등학교 전경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로 운영될 옛 종천초등학교 전경

옛 종천초등학교 임차인 A아무개씨가 시설물 철거비용 지불을 요구하면서 7개월 동안 무단점유해 위센터 등 서천교육지원청 부속기관 이전재배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교육지원청은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추진위원회 내에 종천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종천초교 인도소송 및 체납처분 절차 이행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청사와 부속건물, 관내 초·중학교에 입주한 부속기관을 폐교된 종천초등학교 이전 재배치해 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서천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결정은 청사 이전에 따른 주변상권 붕괴 및 공동화에 대한 주민 반발 부담을 완화하고,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낭비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서천교육청은 임차인으로부터 옛 종천초등학교를 인도받아 83억 원을 들여 옛 종천초등학교를 개축하고 이곳에 4차 산업혁명교육 공간 공동교육과정 지원공간 교육활동 지원 공간 평생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30일 대부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에게 대부연장 불허 방침을 통보하고 대부 목적을 고려해 지난 4월 원상회복명령기한을 630일까지 연장해준 바 있다.

하지만 임차인 A씨는 임차기간 중 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따른 비용 7000만원 지급 조건을 내걸며 서천교육지원청의 학교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A씨 회사 직원 B아무개씨도 A시와 같은 이유로 2015년 관사수선에 소요된 시설투자금 1500만원 지급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2005년 서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시설물 설치 승인 사용 각서(5개항) 3시설물 철거에 대한 보상 요구 불가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게 철거비용을 지불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의 철거비용 요구는 교육청이 지불해야 할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계획상 A씨에게 학교 인도를 위한 법적 대응과 함께 20194회차 대부료를 미납한 A씨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까지 학교 울타리 잡목 제거 및 조경작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건물철거비용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서천교육지원청이 공개한 대부자 A씨 시설물 설치 및 철거상황 문건에 따르면 A씨는 2005518일자로 서천교육지원청에 공유(교육)대부재산 시설물 설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A씨는 장애인 수익사업을 위한 표고버섯 재배를 위해 생산물 건조 및 보관창고 2동을 지어 2005523일부터 2008522일까지 3년간 사용하겠다며 서천교육청에 시설물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천교육지원청은 2005526일자로 A씨에게 2005525일부터 20061130일까지 각서(공증) 제출 및 철거비용 예치(200만원, 납부기한 2005531일 한) 등 조건부로 시설물 설치를 승인해줬다. 실제 A씨가 서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각서에는 1. 용도 변경 않고 위반 시 즉시 철거 2. 승인기간 만료, 서천교육청의 필요에 의한 철거 요구 시 자진철거, 3. 시설물 철거에 대한 보상 불가 4. 시설물 미철거 시 철거예치금으로 서천교육청에서 철거, 철거예치금 반환요구 불가 5.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음 등 5개항으로 작성돼 있다. 이후 서천교육지원청은 A씨가 20061129일 시설물을 자진철거하면서 2차례 요구했던 시설물 철거 예치금은 200863일자로 원금 200만원과 지연이자 32870원 등 2032870원을 A씨의 법인통장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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