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명 추가발생.. 충남도 "대면 종교 행사 모임 금지· 마스크 의무화"
충남 4명 추가발생.. 충남도 "대면 종교 행사 모임 금지· 마스크 의무화"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0.08.2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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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해 방역 강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4명(천안 2명, 아산 2명)이 추가발생했다. 
앞서 지난 20일 충남 신규 확진자는 14명으로, 천안 10명, 아산 2명, 당진 1명, 논산 1명 등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아산에서 60대 2명(아산 29번, 30번)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남 239번째(아산 29번)째 확진자는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고, 충남 240번째(아산 30번) 확진자는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다. 두 사람은 홍성의료원에 입원했다.

천안에서도 20대와 50대가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 241번째(천안 137번) 확진자는 충남 228번과 229번의 지인으로 홍성의료원에 입원했다. 충남 242번째 환자는 충남 211(천안 119번)과 접촉해 감염돼 천안의료원에 입원했다.

21일 기준  오전 기준 도내 집단감염 중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7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3명, 천안 목천 동산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 등으로 집계됐다. 20일 신규확진자의 경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10명, 광화문 집회 참석자 1명, 나머지는 해외 입국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충남도 내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행사나 모임이 금지된다. 또 사적 공간을 뺀 모든 실내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행정명령에 따라 △종교시설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12개) 운영중단 권고와 집합 제한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 시설(6개) 집합 제한 △감염 취약 위험 시설 운영 제한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 제한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수검(기간 연장) 등을 해야 한다.

또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학교 원격 수업 전환 등도 포함됐다. 

종교시설의 경우 도내 4043개 종교시설에서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되며,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교 행사 및 모임은 금지된다.
양 지사는 “감염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비롯된 만큼, 도내 모든 종교시설 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발령한 수도권 교회 방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 명령과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수도권 교회 방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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