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학당’ 서천사랑장학회 교육사업 인정 받아
‘서림학당’ 서천사랑장학회 교육사업 인정 받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9.04 07:43
  • 호수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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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적용 대상 아니다” 유권해석

서천사랑장학회가 그동안 수행해온 교육사업이 관할 교육청의 정관변경 승인과 교육부 유권해석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서림학당의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지도와 관련해 지난 4월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에서 직접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서림학당)이 공익법인법상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수행에 해당될 수 있고, 동시에 서림학당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장학회에 운영방안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천사랑장학회는 정관 목적사업에 ·고등학생 학습 및 입시 진로 지도사업을 신설해 정관변경을 지난 7월 승인받았고, 교육부에 질의한 학원법 관련 유권해석 결과는 해당 장학회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서림학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학원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유권해석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서림학당이 학원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장학회에 안내했다.

서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림학당 운영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서천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등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서천 인재육성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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