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김가공특화단지 멀쩡한 조경수 말려 죽여
서면 김가공특화단지 멀쩡한 조경수 말려 죽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9.04 08:16
  • 호수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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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군 지시사항 불이행·감독 부재 탓

“책임소재 규명 변상조치, 불이익 줘 재발방지”
▲고사된 조경수 . 군이 고사목을 제외한 조경수 이식을 지시했으나 시공업체가 이를 어기고 공단 내 공터에 고사목과 함께 멀쩡한 조경수를 방치해 말라죽었다.
▲고사된 조경수 . 군이 고사목을 제외한 조경수 이식을 지시했으나 시공업체가 이를 어기고 공단 내 공터에 고사목과 함께 멀쩡한 조경수를 방치해 말라죽었다.

서면 월리 김가공특화단지 내 혈세로 심은 멀쩡한 조경수 수십여 그루가 말라죽었다.

이는 김가공 특화단지 내 주차장 조성 시공을 맡은 유인산업()이 군의 조경수 이식 지시를 잊고 뽑아낸 조경수 수십여 그루를 단지 내 공터에 방치했기 때문이다.

군은 1010일 완공을 목표로 지난 622365644000원을 들여 김가공특화단지 입구 부지 1707에 주차장(대형 4, 소형 32) 조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유인산업()가 김가공툭화단지에서 A김가공업체 구간에 심은 이팝나무와 벚나무, 등 수십여 그루와 조경수 지지대를 뽑아 A업체 뒤 단지 내 공터에 방치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21일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기록한 가운데 방치된 조경수 30여그루 중 1~2그루를 제외하곤 말라 죽어 있었다.

조경업 관계자는 말라죽은 이팝나무 등 조경수는 김가공특화단지 조성 당시 영산홍, 소나무와 같이 심은 것으로, 그루당 40여만 원(식재비 포함)에 달한다면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것이 군청 공무원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정확하게 가려 내 변상조치와 함께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보강토옹벽공사를 진행하기 전 유인산업에 말라죽은 나무를 제외한 조경수는 뽑아 이식할 것을 구두로 지시했다면서도 시공사가 뽑아낸 조경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했는지 여부는 (취재진의 현장 확인 요구 당일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산업()측에 조경수를 뽑아낸 위치에 대체 조경수를 심거나 김가공특화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의견을 반영한 잔디를 심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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