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요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된 것은 7년 전인 2013년 10월로,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조합원 내에 해직교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직후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과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환영 논평을 냈다.
우선 김지철 도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사필규정’이라면서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1989년 표방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육청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와 함께 법외노조 문제로 인한 교단의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법외노조 판결로 해직된 34명(충남·북, 대전 5명)의 교사들이 하루 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 충청권지부(충남, 세종, 대전, 충북)는 4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92명의 조합원을 둔 전교조 서천군지회 오재경 지회장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참교육과 참교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