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9월부터 시행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9월부터 시행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9.10 07:25
  • 호수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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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33대 주변도로 경유…19곳 내년 3월까지

충남도가 이달부터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에 들어갔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507건 발생하는 등 겨울 철새 이동에 따른 전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고병원성 AI는 유럽에서 331,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인접국에서도 14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야생조류(철새류)축산관련 차량가금농가로 이어지는 AI 전파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19곳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내년 3월까지 통제한다.

충남도가 지난달 철새도래지에 대한 지리적 여건 등을 반영한 강화된 통제 기준을 적용해 축산차량 통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23대의 축산관련 차량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경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축산차량이 바이러스 유입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위해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축산차량의 우회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충남도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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