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에 외국인등록대장 기재 외국인 자격 부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외국인등록대장 기재 외국인 자격 부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9.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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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연령 낮춰…관련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 제출
▲서천읍 주민자치회 회의 모습
▲서천읍 주민자치회 회의 모습

현행법상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해당 읍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부터 열린 제28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군의회에 제출돼 의안특별심사위위회의 심사를 받게 될 조례는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함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및 자격 기준 등을 개정해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 확보로 주민자치를 강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가 조정된다.

3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업무(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소식지 발간 등) 협의업무(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협의) 수탁업무(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등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자격기준이 변경된다.

6조에 따르면 주민자치 위원자격을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군수가 인정하는 6시간 이상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각 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자격범위를 넓혔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추첨에서 선정토록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은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70% 이내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공동 조직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전체 30% 이내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감사(2명 주민자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결과 공개범위도 확대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가 결정해 집행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8일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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