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5일까지 서천군 연안 일원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군의 불법어업 합동단속에는 충남 205호 어업지도선이 투입된다.
군은 합동단속기간 중 서천군 연안에서 6.4cm 이하 꽃게를 잡거나 불법어구 사용 금지위반 행위, 2중 이상 자망사용, 어구 실명제 위반, 무허가,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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