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9.24 11:13
  • 호수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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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선관위, 명절인사 빙자 기부행위 등 단속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천군 선관위는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정당·국회의원사무소 등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능한 행위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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