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희의료원과 재협약…군민·출향 향우 진료혜택
군-경희의료원과 재협약…군민·출향 향우 진료혜택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9.24 12:37
  • 호수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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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정밀검진비 10~20% 감면

군과 경희의료원이 교류협력 활성활를 위해 지난 1997년 체결한 업무협약 협약 범위를 확대해 재협약했다. 이에 따라 군민과 출향인이 경희의료원(경희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 동서건강증진센터의 기본검진비 20%, 정밀검진비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급여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의대병원의 MRI, 초음파, 로봇수술, 검사료 일부 항목의 10% 감면과 치과병원의 양악수술입원본인부담금, 미백시술료 10% 및 치과종합검진비 20% 감면 혜택, 한방병원의 일부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시설사용료 40%를 감면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경희의료원 진료협력센터에 방문 등록해야 한다.

군은 이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및 각종 축제·관광 홍보 등을 통해서도 양 기관이 상생 협력의 관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의 주요 협력분야는 건강정보·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및 중증질환 치료 상담 각종 행사 및 활동 시 상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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