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 성능개선…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 석탄화력 성능개선…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11.06 10:47
  • 호수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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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생계형 차량 대책 마련 요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양승조 도지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양승조 도지사

충남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재개 중단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정 총리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한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대정부 건의에서 양 지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석탄 수입 용이성 등으로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입지해 있다석탄화력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한 수명 연장을 통해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령 4호기의 경우 지난달 성능 개선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212월 완공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연 저감장치 미 개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 조치 차량에 대해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인천과 경기는 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을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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