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사업소, 서천읍성 옆 테니스장 공사
체육사업소, 서천읍성 옆 테니스장 공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1.25 16:15
  • 호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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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원상복구 명령·문화재현상변경 신청
▲서천군체육사업소가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 1구역인 서천읍 군사리 산 3-13번지 서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테니스장 표토를 걷어내고 있다.
▲서천군체육사업소가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 1구역인 서천읍 군사리 산 3-13번지 서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테니스장 표토를 걷어내고 있다.

서천읍성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 체육사업소가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하다가 해당부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군체육사업소는 소유주인 서천교육지원청의 시설물 축조 승인을 얻어 최근 서천읍 군사리 산 3-13번지에 서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서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13000만원(군비와 도비 각 50%)을 들여 기존 흙으로 된 테니스장(1658)의 표토를 10cm 가량 걷어낸 뒤 인조잔디로 설치하고, 64의 콘크리트 포장과 함께 2개의 조명탑을 신설한다.

문제가 된 서천읍성 내 서천 테니스장은 문화재 현상 변경 대상 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조잔디 설치에 앞서 서천군을 경유해 충남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한 뒤 심의결과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서천체육사업소는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가 뉴스서천의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부서인 문화진흥과가 지난 18일 현장 확인 후 다음달 2일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천체육사업소는 테니스장 표토만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이 문화재현상변경대상인지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서천 테니스장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서천군체육사업소 공공체육시설 김상훈 팀장은 기존 테니스장 표토만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 모르고 공사에 들어갔다면서 다음달 2일까지 문화진흥과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앞서 충남도에 20일자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문화유산과 문화재 현상변경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원상복구 명령 이행 확인 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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