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통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통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2.02 11:56
  • 호수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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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천군 3216대 해당…운행시 과태료10만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내년 3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식 이하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작된 일부 차량의 경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도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총 140만대에 달한다. 서천군의 지난 8월말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216대이다.

이같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금지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전체 초미세먼지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계절 기간에 수도권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9㎍/㎥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나쁨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좋음 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한 뒤 엘피지 차량으로 교체하는 차량소유자에게 각 지자체마다 조기 폐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천군에서는 올해 530대의 낡은 경유차를 폐차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을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저소득층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를 경우 과태료를 돌려준다.

한편 서천군은 정부의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 신서천화력건설 현장(서면 서인로 235번길 103~, 서인로 89-16~57까지 약 6km 구간)에 대해 하루 2회에 걸쳐 진공흡입차로 청소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상시감시하고 공사장 날림먼지와 노천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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