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우리 농업의 미래 (6)친환경농업 유통
■ 기획취재 / 우리 농업의 미래 (6)친환경농업 유통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12.03 16:54
  • 호수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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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로가 생명…작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야

아이쿱 생협, 생산자 출자 및 계약…친환경농업·식품 클러스터 형성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아이쿱생협이 운영하는 자연드림파크 전경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아이쿱생협이 운영하는 자연드림파크 전경

충남도의회가 자연순환농법 육성 도입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연순환농법은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도의회가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지역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달 2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관련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을 위한 기술교류·홍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3255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같은 친환경농업 지원조례는 충남 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채택해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해 알아본다.

▲아이쿱생협이 생산자와 함께 운영하는 액비발효 공장
▲아이쿱생협이 생산자와 함께 운영하는 액비발효 공장

자연순환농법

자연순환농업이란 자연 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 순환 기능을 활용해 작물과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을 말한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에서는 화학 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199712<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래, 20011월 법령의 명칭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변경했고, 20126월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 축산업, 임업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산물에 대해서는 전문인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한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 인증비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작목반이나 법인을 위해서 유기농 생산단지를 육성하거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서천군에서도 무농약 서래야 쌀 생산단지를 지정해 지원을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문제점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유통경로의 유형은 쌀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생산자·소비자 조직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유형은 생산자 주도형으로 현재 생산활동과 유통활동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이를 분리하여 생산 부문은 품목별 전문화를 추구해 나아가고 유통 부문은 전문 납품업체로서의 특화가 필요하다.

2유형은 생산자·소비자 공동참여형으로 그동안 형성된 유대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사업까지 영역확대가 필요하다.

3유형은 소비자 주도형으로 생협간의 연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4유형은 전문업체 주도형으로 기업 이미지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차별화한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과 시장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매시장에 친환경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 대부분은 도매시장에서 제 값을 쳐주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어렵게 생산해 출하해도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3~4배가 비싼 목초액, 천연자원 추출물 등의 살충제, 제초제 등 농자재를 사용하지만 수확량은 관행농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농가가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에는 최저가격 보상과 계약출하 형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백화점, 전문 매장과 달리 도매시장 친환경 농산물은 신뢰도가 떨어져 납품처가 한정돼 있다고 애로 사항을 말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구입한 친환경 농산물은 전문매장보다는 일부 중소마트와 단체 급식소에 소량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 농가들이 친환경 전문매장과 백화점 등에는 좋은 상품을 보낸 뒤 나머지를 시장에 출하해 오히려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아이쿱 생협과 친환경 농가

▲아이쿱 생협의 지원을 받은 액비 발효 시설▲아이쿱생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홍순영씨
▲아이쿱 생협의 지원을 받은 액비 발효 시설

전남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자연드림파크는 본래 구례군이 용방농공단지로 자리잡았던 터 약 15에 들어선 국내 최초의 친환경유기식품 클러스터이다. 2012년 우리밀 라면 공방으로 시작한 이곳은 현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성장했다.

자연드림파크의 주체는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다. 전국에 20여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던 아이쿱생협은 농심라면이나 삼양라면에 위탁해 우리밀 라면을 생산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량 생산에 그치고 있던 우리밀 라면 생산라인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조합은 라면 공장을 직접 건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우리밀 보급이 용이한 구례군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2012년의 일이었다.

▲아이쿱생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홍순영씨
▲아이쿱생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홍순영씨

친환경유기농식품 클러스터를 형성한 자연드림파크는 조합원과 직원, 생산자의 출자와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 단지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변화와 혁신의 공간이다.

아이쿱생협 조합원이 참여해 만든 구례 채소단지 자연드림 팜파크는 전체 면적이 약 10ha에 이른다. 팜파크는 유기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곳에서 농촌 체험을 통해 소비자가 농산물 재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기 힘든 분야(퇴비, 육묘, 비료, 자재, 천적)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농작물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 재배 기술을 전파해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2015 하반기부터 농사를 시작해 우리밀, 감자, 콩 등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채소와 과일 등의 친환경농산물과 무농약 벼를 생산하는 홍순영 농부를 만나보았다. 구례군 농민 3000여명이 아이쿱 생협과 게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판로라며 흉작이 들거나 가격이 하락해도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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