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조례개정…충남산 비율 높이도록 명시
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조례개정…충남산 비율 높이도록 명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2.23 19:49
  • 호수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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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학생 건강 증진·지역농정 선순환 기대

충남 학교급식에 친환경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영권 의원(아산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의 충남산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과 정산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 교육기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정산의 투명성 제고와 식재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보고 시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용은 도 농림축산국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9년 기준 지역산 식재료 비율은 30% 내외로 사업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이 농림축산국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해 농··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보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로 학교급식이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2019년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15015000만 원)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와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 충남산 식재료 사용 비율이 물량 기준 33.7%, 금액 기준 30.0%의 사용량에 그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학교급식 식재료의 충남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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