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뉴스서천
  • 승인 2021.01.07 06:30
  • 호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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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282021면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나눠 새해 달라지는 일을 소개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지난해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위해 추진된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눠 지원했던 것을 올해에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키로 하면서 초등생은 286000, 중학생은 376000,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실비 전액을 지급한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28000)와 연장보육교사(3만 명)가 전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난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조·연장보육교사를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대폭 배치한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보육교사인건비는 올해 1011000원과 사용자부담금 30%를 지원한다.

다함께 돌봄 센터 450개소 신규설치

올해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 돌봄 센터(돌봄 필요 6~12세 아동)를 추가로 설치해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상시 및 일시 돌봄, 문화, 예술, 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게 됨은 물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지난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 안전관리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와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기존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가정은 55%에서 60%로 각각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된다.

인공지능(AI) 학교 교육 도입

유치원은 유아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 보급한다.

고등학교는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1기초 AI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빅데이터 위원회 출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신설, 교육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 활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주요한 정책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 보험료 지원이 제외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나 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기존보다 1만원 인상된 8만원(국비 70%, 자부담 30%)이 지급된다.

지원조건은 경작농지 5ha 미만인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 통보받아 격리된 경우이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한다. 참여희망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3월부터 수산자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어업인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 생산 양식어업인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해상접경지역에서 거주하는 어가로, 지급요건 및 신청 방법은 추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사업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한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기술 난이도, 국산화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박별로 친환경등급(1~4)을 부여하고 국가인증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교체시 올해 보조금으로 선박 가격의 최대 20% 40억 원이다.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 15% 감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연안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보조금(리터당 345.54)조세감면(유류세의 15%, 78.96)을 지원받을 수 있어 유류세(리터당 528.75) 104.25원만 부담하면 된다.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31일 이후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지정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 등 3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받는 해양보호생물은 83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범고래 등 신규 3종 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행위는 금지되며, 포획했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복지 고용분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

2018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한 이후 2019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올해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올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 중중난치 등 질환의 견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완화) 대상에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원 전 20%, 외래 30~60%였지만 올해부터는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의료비가 10%로 줄어들게 됐다.

최저임금액 인상

1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된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근로자는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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