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마을에 축사 절대 발붙일 수 없다”
“청정마을에 축사 절대 발붙일 수 없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1.13 11:14
  • 호수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들, 부인 앞세워 축사 신축 건축허가 신청 빈축
21일 서천군계획위원회 심의 앞서 옥산1리, 당선1,2리 주민들 집회신고 내
▲군에 축사 신축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장항읍 옥산1리 산 17번지(다음지도 캡쳐)

“청정지역인 우리 마을에 축사는 절대 발붙일 수 없습니다”

장항읍 옥산1리 김영생 이장은 지난해 10월29일자로 산 17번지 일원에 공직자의 부인이 축사를 짓겠다고 군에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똘똘 뭉쳐 청정마을을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직자 부인 A아무개씨가 10월29일자로 낸 축사는 옥산1리 산 17번지 일원 391.02㎡에 달한다. 또 다른 공직자 부인 B아무개씨 가족 등 2명도 지난해 11월19일 마서면 당선리 106-14, 19번지에 각각 2480㎡  규모의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2개 지역 모두 거리제한이 강화된 ‘서천군 가축사육조례’가 시행되기 전 신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우선 옥산1리에는 90가구가 살고 있는 가운데 민가 2채는 산17번지와 직선거리로 200미터~250미터 떨어져 있고,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부지와 접한 290번지는 A아무개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12년 전에 밭을 매입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A씨는 “진입로 문제 해결 즉시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축사가 들어설 경우 축산분뇨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은 물론 악취, 파리 등 해충이 들끓어 한여름에 문도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면서 “군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축사 신축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생 이장은 “알 만한 사람이 축사를 하고 싶으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할 것이지 대대로 청정마을을 유지해온 우리 마을에 축사를 하려고 하느냐 기본은 무시한 행위”라면서 “이번에 군에서 축사 허가를 내주면 제2, 제3의 축사가 난립하는 선례를 낳는 것인 만큼 절대로 허가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마을 주민 대다수가 축사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축사 허가를 내준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청정지역 사수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선1, 2리도 지난해 11월 마을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축사 반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주민 연대서명으로 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우희선 이장은 “건축허가 부지는 송내천과 접한 곳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파리 등 해충 발생 등 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수질 오염으로 인한 벼농사 피해가 발생된다”면서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군수가 주장하는 행복한 군민, 당선리 마을 주민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축사 들어서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1, 2리와 옥산1리 주민들은 21일 오후 2시부터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서천군계획위원회 심의시간에 맞춰 축사 신축 반대 집회를 열겠다며 11일 서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